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 내집서 못살아?...'지역갈등' 고조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 내집서 못살아?...'지역갈등' 고조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4.03.09
  • 댓글 7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분양한 시행·시공사도 책임...허위 광고에 속아 파산에 자살까지 생각
안산시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공사현장. [사진제공=제보자]

[안산=팍스경제TV] 최근 실거주가 불가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용도변경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와 시행사, 용도변경 권한을 가진 지자체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생숙 수분양자들은 지자체와 국토부에 조례완화 등 용도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팍스경제TV는 8일 안산시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수분양자협의회 김규리 부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안산시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수분양자협의회 김규리 부회장. [사진=최경묵 기자]

◈ 현재 처한 상황 및 문제점

지난 2021년6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반달섬에 위치한 생활형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를 분양 받았다. 분양 당시 2~3층 상가에 미국의 FPD스쿨이라는 국제학교가 들어온단 소식을 듣고 내 아이를 이런 학교에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

이후 전입신고 후 주거가 가능하다는 시행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으나 생숙의 특성상 주거가 불가하고 1년 단위의 장기숙박만 가능하며, 이곳에 계속 주거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 수분양자들은 하루하루 우리집이 완공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으나 실거주가 불가능하단 말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지난 2021년 9월 국토부에서 주차장 조례완화 등 용도변경을 위한 협조공문이 각 지자체를 통해 전달됐음에도 시민을 위한 정책에 관심이 없는 안산시를 규탄한다. 시는 용도변경을 위한 수분양자 100%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 차원의 주차장 조례완화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23년12월27일 시행사의 협조로 신청한 용도변경 건에 대해 최종 ‘불허가’ 판정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곳에 대해 금융권 대출은 불가하며 대출이 된다고 해도 분양가의 40% 이하의 대출한도가 나올 수 있어(감정평가 기준상) 수분양자들은 잔금 납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숙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은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하며, 정부와 시행사·시공사의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앞서 정부는 생숙을 호텔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신개념 공간으로 도입하고 장려했지만 갑자기 말을 바꾸며 주거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 생숙 수분양자들은 현재 파산에 자살까지 생각하며 불안을 겪고 있다. 이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과 전세 보증금 마련 지원, 재산권 보호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길 원한다.

또한 분양한 시행사와 시공사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생숙을 분양 받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또한 강화돼야 한다. 

◈ 계약서에 '본 상품은 비주택으로 분류 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인지하지 못했는지?

비주택이라는 명칭이 아파트가 아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지, 거주가 안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신개념 주거공간이라고 믿었다.

계약서는 계약금을 모두 지불한 후에 작성됐고, 계약서 작성시 대기시간이 길어 기다리는 대기자들이 많아 여기저기 사인하라는 말에 사인하느라 바빴다. 계약서 전부를 읽어볼 여유가 없었다. 계약할 당시에 생숙은 주거시설이 아니고 장기숙박만 가능하다. 분양형 호텔과 비슷하다고만 이야기 해줬어도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 현재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동의하는 수분양자의 규모(반대하는 수분양자는 없는지)

시행사의 비협조로 수분양자협의회에서 직접 용도변경 동의요청을 지난 2023년10월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했으며, 전체 수분양자 중 80%가 참여했고 99%의 찬성율을 보였다. 이후 어렵게 시행사의 도움을 받아 용도변경 신청을 했으나 안산시의 불허가 처리로 인해 더 이상 동의모집이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이 규모만으로도 이미 모두가 거주를 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 용도변경 요청에 대한 안산시의 답변

안산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용도변경 검토 기간인 2023년10월14일 이전에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그 이후인 2023년12월27일 불허가 처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군의 용도변경 문제는 수분양자 동의율 100%와 주차장이다.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전달된 공문에 ‘지자체의 판단에 맡긴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안산시가 시의 발전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라면 기간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안양시와 제주도에서는 마지막 기한까지 노력해 지구단위계획변경, 주차장 조례완화 등을 통해 용도변경을 허가를 이뤄낸 것으로 알고 있다.

◈ 수분양자협의회의 향후 대책

안산시가 소극행정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고 라군인테라스를 비롯한 반달섬의 1만호 생활형숙박시설을 외면한다면, 수분양자들은 소송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이는 곧 반달섬의 유령화를 초래할 것이다.

수분양자협의회는 안산시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인허가 관련 소송 및 집회 등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분양 시행사인 (주)스카이씨티 박희남 대표는 “분양 계약서에 주거는 불가능하며 장기 숙박이 가능한 비주택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며 “분양할 당시부터 주거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것은 기본 사안이었는데 그걸 모른 채 계약을 진행했다고 하는 수분양자의 주장 자체는 성립이 안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용도 변경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많은 수분양자들이 원하는 대로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도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종섭 2024-03-17 14:22:36
이름도 생소한 숙박업
라군에서 슥박업하려고 분양받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될까?
분양 홍보물에는 온통 앞으로 살기 좋아진다는 광고만 수두룩하고, 어디 하나 숙박업하면 좋아진다는 광고는 없네요.
수분양자 대부분이 실거주하기위해 분양 받았고, 국제학교 보내면서 생활하려 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실거주가 불가 라하니 심정이 미어진다. 지자체는 정말로 분양 최초부터 생숙을 모두 숙박업으로 운영하려 했을까?그렇다면 과연 앰버서더 호텔이 들어온다고 했을까? 지금의 생숙이 모두 숙박업 이슈가 되니 타당성이 나오겠는가? 이러한 일부만 봐도 생숙은 거주를 하기위해 분양된것을 알수있는데 지금은 수분양자에게만 떠넘기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네요. 하루 빨리 준주택으로 인정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혜진 2024-03-16 19:08:01
국토부
지자체
시행사
시공사
대국민사기입니다
정책상오류입니다
불안정성을 부추기는
대국민사기입니다

오혜진 2024-03-16 19:06:30
거주가능하다하기에계약을했습니다
폐쇄형
위탁사
국민들헷갈리게만든건
나라입니다
정책상오류입니다
수십만국민입니다
수십만국민을살려주십시요

비회원 2024-03-16 06:40:21
노후에 뷰가좋은곳에서 좀더 편히 살고싶어 마련했는데 실거주는 물론 전세도 인기많을거라던 그 분양팀장 얼굴이 밤마다. 찾아와 잠을 못 이룹니다.제발 살수 있게 해 주세요

김미량 2024-03-15 13:08:28
시행사 사기분양 책임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