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접수
안양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접수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4.0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최대호 시장 “노동자 휴식 보장돼야 사업장 사고 발생률 낮출 수 있어”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안양=팍스경제TV] 경기 안양시는 현장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열악한 민간사업장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에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해 시설의 개선 또는 신설이 필요한 곳입니다.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과 함께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비품 구입 비용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한 휴게시설당 최대 800만 원이며, 총 사업비의 10~20%는 신청 기관이나 기업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은 “노동자들의 휴식이 보장돼야 사업장의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며 “산재 예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많은 사업장과 기관이 관심을 갖고 노동 환경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전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