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공모
전주시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공모
  • 김대중 기자
  • 승인 2024.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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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에게 주행거리 감축량·감축률 2~10만원 인센티브 지급
전주시가 자동차 온실가스를 줄인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024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사진=전주시청]

[전주=팍스경제TV]전북자치도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를 막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올해도 자동차 온실가스를 줄인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024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발생을 줄인 참여자에게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전주지역의 올해 모집 규모는 1487대입니다.

참여 대상은 전주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으로, 소유자 기준 1대의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차·수소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희망자는 모집 기간 중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차종 확인이 가능한 차량 전면 사진과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포함해 등록·신청하면 됩니다.

최종 선정된 시민은 오는 10월까지 약 8개월간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이는 프로그램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정, 상업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에는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세대주(세대 구성원)와 상업시설의 실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사용량을 5% 이상 감축하면 감축률에 따라 개인은 연 최대 10만 원, 상업시설은 연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시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자동차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현금으로 혜택을 돌려받는 이 제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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