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방아리 공장 건축허가ㆍ설립 승인 취소' 유예
용인시 '방아리 공장 건축허가ㆍ설립 승인 취소' 유예
  • 최경묵 기자
  • 승인 2024.0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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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경찰서 전경. [사진=공동취재단]

[용인=팍스경제TV] 검경(검찰·경찰)이 ‘용인 방아리 공장용지 등 배임사건’에 수사를 박차고 있는 가운데, 용인특례시가 일부 방아리 공장용지 등 인허가권에 대한 취소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나 최근 피해 이해당자사의 ‘소명이 합당하다’며 공장설립 승인 취소 처분과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 각각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피해 이해당사자들은 시의 이런 결정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공정하고 공평한 정책 추진 방침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했다는 평가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1일) 시에 따르면 ‘방아리 공장 건축허가 취소 및 공장설립 승인 취소’와 관련, 지난해 12월 13일 장기 미착공에 따른 취소 청문을 실시했으나 이해당사자 측의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한 공사 차질 등 합당한 소명과 법원 판결을 제시하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 이해당자사들은 당시 사법부의 판결과 검찰의 수사결과, 허가권을 불법으로 매도한 사실이 밝혀진 사안으로 시의 행정절차가 부당하단 입장을 보이며 청문의 부당성을 주장했었습니다. 

◈ 법원 결정문과 시 내·외 법률적 판단으로 결정

피해 이해당자사들은 수원지법이 지난해 2월 "관련 3개 사를 상대로 낸 허가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허가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선고하고 결정문에서 이들 3사가 건축허가 또는 공장 신설승인 건에 대해 이를 임의로 취소, 포기는 물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그밖에 모든 처분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은 지난해 5월 가처분 이의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리고 기각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행정법과 형사법이 상충한다는 사유로 청문회를 강행처리 하는 등 절차를 밟자 피해 이해당사자들은 시의 일방적인 처리는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자 시가 이를 수용, 적법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는 또한 행정 처리에 앞서 법원의 판결은 항상 존중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는 현행 민원 규정을 참고하고 시 소속 법률 전문가의 판단과 외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공정한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 경찰, 관련자들 소환 조사. 고강도 수사 예고

‘용인 방아리 공장용지 등 배임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서부경찰서는 최근 수원지검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일부 관련자들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이들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들을 피해자들과의 대질조사 등을 통해 수사를 확대하는 등 사건 전모를 파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그간 편파 수사에 시달렸다는 진정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수사’를 진행한단 방침을 세우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인·허가권을 어떤 과정을 통해 매도·매수됐는지 대해서도 수사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서부서 관계자는 "정확하고 적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정하고 신속, 철저한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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