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새롭게 바뀐 청약 제도...분양 시장 분위기 달라지나
[영상] 새롭게 바뀐 청약 제도...분양 시장 분위기 달라지나
  • 전형섭 기자
  • 승인 2024.0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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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달 말부터 새롭게 개편된 청약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부부 중복 청약, 신생아 특별공급 등 혼인과 출산에 대한 출산 혜택을 늘렸습니다. 

달라진 청약 제도와 향후 청약 시장 전망 전형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청약 제도가 혼인과 출산 가구에 유리하도록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우선 부부간 아파트 중복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아파트에 중복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됐지만, 이제는 먼저 접수한 건이 유효 처리됩니다. 

 

청약 가점제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개편 전에는 본인 청약 통장만 인정됐지만, 이제부턴 배우자 청약기간의 절반이 인정됩니다.

최대 3점까지 가점으로 합산해주며, 최대 점수는 17점입니다. 

 

출산 혜택도 강화됐습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대상은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이외에도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 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선으로 30·40대 선택 폭이 더 넓어진 만큼 청약시장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화인터뷰] 김인만 /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턱을 좀 많이 낮추고 선택의 폭을 넓게 해준다는 (것이죠). (배우자 가점) 50% 인정해 주고 하면 오히려 경쟁률은 더 중복 청약 허용하면 인기 단지들의 경쟁률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이번 개편 소식과 신생아 특례대출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2703만8994명으로 전달(2556만1376명) 대비 1723명 증가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권 일 /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분양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분양 받는 시기를 늦추는 게 오히려 더 불리하다고 봐요. 실제로 최근에 또 청약통장 가입자도 늘고 있잖아요. 다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좀 더 청약 통장이 더 나올 수 있는 지금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높은 금리와 잇따른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분양 시장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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