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아파트·반지하·전세사기 주택 등 3951가구 매입
SH공사, 아파트·반지하·전세사기 주택 등 3951가구 매입
  • 전형섭 기자
  • 승인 2024.0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SH공사 전경. [사진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3일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반지하·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더해 총 3951세대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SH공사는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SH공사는 지난 1월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고부터 서울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해 됐습니다.

먼저 SH공사는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세대 매입을 추진합니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세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며,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과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매입 방식도 유지합니다. 올해 매입 목표는 반지하 주택 1589호, 신축매입약정 712호입니다.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신축매입약정 방식에 신규 유형인 청년(기숙사) 유형을 도입해, 도심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합니다.

매입 접수 일정은 아파트·미분양신축주택의 경우 다음달 24일까지, 신축매입약정은 다음달 31일까지입니다. 반지하 주택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매입기준·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 8일에는 ‘2024년 매입주택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