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기적 공시·재무지표 제시..."면책제도 구비·정정공시 허용"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기업가치 제고를 보여줄 수 있는 재무지표를 주기적으로, 또는 예고 차원에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재무지표에서 중장기적 가치 제고에 맞는 핵심지표를 선정해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목표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을 위해 면책제도도 마련됩니다. 불가피하게 목표를 변경해야 한다면 정정 공시를 통해 목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강한 유인책이나 강제성을 담기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 실망스러웠던 1차 세미나..."강제성보다 자발적 참여 유도"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의 가치 상승을 유도하는 게 프로그램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2월 1차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1차 세미나에서 공개된 세부 방안을 보면, 약 1600개에 달하는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연 1회 자율 공시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시 원칙·내용·방법에 대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2차 세미나 내용을 반영해 5월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상장사들은 이를 참고해 하반기부터 자율 공시에 나서게 됩니다. 기업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해 공시 기한은 설정하지 않았으며 준비된 기업부터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매년 우수기업을 표창하고,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 지원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았을 때 부여되는 페널티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금융위 측은 "기업 노력을 강제하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시 의무화는 오히려 의미 없는 형식적 계획 수립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수익성이나 시장 평가가 양호한 기업들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오는 9월 개발해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이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나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 흐름 등 주요 투자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한 종목들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과 상장사들과의 소통 강화 계획 등이 담겼습니다.
거래소 내 전담 부서와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아울러 기업 밸류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홈페이지도 개설됩니다. 공시 교육과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장기업 대상 간담회도 지속해서 개최합니다.
◆ 주기적 공시·재무지표 제시..."면책제도 구비·정정공시 허용"
그리고 이날 금융당국은 ‘기업 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 잠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지난 2월 1차 세미나 당시 발표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의 공시 방안과 이를 유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또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 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 공시도 가능합니다. 상장기업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때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주주환원, 성장성 등을 보여주는 재무지표를 제시합니다.
더불어 지배구조와 관련해 일반주주 권익 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 등 비재무지표에서 중장기적 가치 제고에 맞는 핵심지표를 선정해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계획을 실제로 어떻게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도 담아야 합니다.
주요 재무지표를 살펴보면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배당성향, TSR(총주주수익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증가율 등이 있습니다. 비재무적 요소의 개선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으면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보호·증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도 밝힐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목표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해도 불성실공시 제재 등과 관련한 면책제도가 구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은 예측 정보 관련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목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정정 공시를 통해 목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