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 우리 업계 영향 논의
산업부, 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 우리 업계 영향 논의
  • 배석원 기자
  • 승인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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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D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차, LG전자, 반도체협회, 철강협회, 자동차모빌리티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반도체, 태양광, 철강, 자동차, 가전 등 관련업계 및 협·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 관련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 조치 발표와 관련해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반도체·태양광·철강 업계의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간담회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6 개최된 전기차·배터리 업계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철강 등 대중(對中) 관세 인상 대상 품목과 해당 품목의 수요기업인 자동차·가전 업계까지 포함해 폭넓게 영향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지난 14일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대상으로 약 180억 불 상당(對中 수입의 약 4%)의 중국산 첨단·핵심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달 22일 추가로 구체적인 품목과 적용 시점 및 예외에 대한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미(美) 무역법 301조는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협상·보복 조치 규정입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반도체는 2025년 1월 1일부터 50%, 철강은 2024년 8월 1일부터 25%, 태양광 셀은 2024년 8월 1일부터 50%로 관세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만, 미국 내(內)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류에 대해서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일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고 태양광 제조 장비 19개 품목에 대해서는 2025년 5월 31일까지 대중(對中) 301조 관세가 제외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한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 미국 외 시장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한 수요기업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양 차관보는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상 이슈에 대한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이번 미국의 조치 관련해서도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우리 기업에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美) 무역대표부(USTR)는 금번 조치 관련해 오는 6월 28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가질 예정으로 산업부는 동 기간 동안 우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정부 차원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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