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은 ‘보험소비자 민생안정 보험료 납입유예특약’이 금융감독원의 ‘제4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이나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그 중 미래에셋생명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은 실직,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출산 및 육아휴직(단축근무 포함)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월에 출시된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소비자일 경우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또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미래에셋생명이 전액 부담합니다. 해당 특약은 미래에셋생명 주력 건강보험상품인 ‘M-케어 건강보험 무배당’, ‘M-케어 건강보험(갱신형) 무배당’에 제공됩니다.
김승환 미래에셋생명 보험서비스 부문대표는 “앞으로도 금융당국, 동업사들과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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