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은지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15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집합 과정을 오는 16일부터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적격투자자 대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수해야 한다.
금융투자교육원은 이 과정을 통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에 필요한 법적환경, 조세 등에 대한 최신 정보와 Equity Hedge, Event-Driven, Relative Value 등 다양한 운용전략 및 노하우를 습득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데 있어 실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집합 교육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총 2일간 12시간이다. 교육대상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수강신청은 내달 12일까지이며 이러닝 과정은 연중 상시 신청·교육이 가능하다. 두 과정 모두 수료해야 전문인력 등록이 가능하다.
증권·부동산·사회기반시설·해외자원개발 운용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사람은 해당 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asiaetv.co.kr
<‘투자의 가치, 사람의 가치’ ⓒ팍스경제TV(www.asiaetv.co.kr)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이 과정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적격투자자 대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수해야 한다.
금융투자교육원은 이 과정을 통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에 필요한 법적환경, 조세 등에 대한 최신 정보와 Equity Hedge, Event-Driven, Relative Value 등 다양한 운용전략 및 노하우를 습득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데 있어 실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집합 교육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총 2일간 12시간이다. 교육대상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수강신청은 내달 12일까지이며 이러닝 과정은 연중 상시 신청·교육이 가능하다. 두 과정 모두 수료해야 전문인력 등록이 가능하다.
증권·부동산·사회기반시설·해외자원개발 운용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사람은 해당 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asiaetv.co.kr
<‘투자의 가치, 사람의 가치’ ⓒ팍스경제TV(www.asiaetv.co.kr)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Tag
#금투협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