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채무조정 요청권’의 활성화를 통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하나은행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의 연체 중인 채무자가 기존 대출을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개인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리금분할상환 유예도 지원합니다. 일시적인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채무자는 최대 1년간 분할상환을 유예로 전환해 채무자 상황에 맞는 대출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더불어 하나은행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권’ 신청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영업점 방문 없이도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은행 여신관리부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과 같이 채무조정 요청권도 소비자의 주요한 권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채무자의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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