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관행을 고치기 위해 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는 원칙모형을 따라야 하고,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너스 지급 시점에 추가해지를 반영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가 출범된 이후 6개월여만에 도출한 최종 해지율·손해율 산출방법론입니다.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등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적용되며, 손해율 가정은 내년 1분기까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업계에서 가장 쟁점이 돼온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 시 올해 연말 결산부터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모형으로 적용합니다. 완납 후에는 최종해지율 0.8%를 적용합니다.
보험사들은 완납 직전까지 자의적으로 높은 해지를 가정해 상품의 수익성을 높게 산출,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계이익을 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보험사들이 해지율 예측에 실패하는 경우 보험금 재원이 부족해져 재무리스크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지적입니다.
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보험부채 산출 시 손해율 가정에서 연령을 구분해 보험부채와 CSM 산출에 정확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더불어 보험부채 할인율의 경우 최종 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되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며, 금리 상황에 따른 시행여건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을 위해서는 보험회계에 대한 불신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며 "이번 개선 조처를 통해 보험사가 계리적 가정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기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