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수린 기자]
(이 기사는 2017년 9월 4일 팍스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 박혁진 탐사보도 전문기자 “돈을 받은 순간 금전 관계가 성립됐다고 판단해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최태원 회장도 횡령혐의로 구속되었을 때, 회삿돈을 갚았음에도 법원에서 범죄 혐의로 판단했다. 이혜훈 대표도 마찬가지다"
■ 최경철 매일신문 정경부장 "국회의원은 돈과 금품거래는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이다. 공직자의 특성상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 뇌물죄가 된다. 이번 사안은 중한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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