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민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한탁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이 234표로 의결정족수인 200명을 넘겼다.
이에 따라 탄핵의결서가 청와대로 전달되는 즉시 박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일종의 직위해제다.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지만 국군 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및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등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잃게 된다.
국무회의 주재 및 정부부처 보고 청취·지시 등 국정 수행도 금지되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탄핵의결서가 헌재에 도착하면 헌재는 180일 안에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여러 변수들이 남아 있다. 우선 박철한 헌재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에 끝나고 이정미 재판관은 내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심판 일정이 180일을 채울 경우 이들이 빠진 상태로 7명이 심리를 하게 된다. 이 경우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점도 변수 중 하나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은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is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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