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금융지주와 은행권을 대상으로 편법·우회 여신 점검을 강화합니다. 10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는 만큼 내부 통제체계 구축과 운영, 관리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관련 임직원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정기 검사 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히 제재합니다.
이와 함께 신상필벌 등 엄격한 조직문화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은행·금융지주의 편법·우회 여신을 점검하고, 자본 비율 정합성을 검증합니다. 이사회의 감시·견제 기능 관련 지배구조 모범 관행 원칙 적용도 확인·평가합니다.
또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작동을 점검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업권별로 다른 기준을 통일하는 등 금융사고 보고·공시·제재 체계도 정비합니다. 이밖에 올해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계부채와 외환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설한 민원조사 전담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합니다.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긴급조사반을 투입해 '암행 기동점검'을 실시합니다.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은행지주회사 유동성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또 보험부채평가 관련 검증 매뉴얼과 제재기준을 정비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펀드런 방지를 위해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관리수단(LMT)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시장과 관련해선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