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 팝콘경제]카드 '전월실적' 혜택 챙기고 싶다면, 결제일 14일로
[박주연의 팝콘경제]카드 '전월실적' 혜택 챙기고 싶다면, 결제일 14일로
  • 박주연
  • 승인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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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카드를 사용할 때 특정 금액 이상 결제 시 받을 수 있는 할인이나 적립 등의 혜택을 위해 한달 간 사용금액을 체크하더라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로 받은 '누적금액'만 믿고 혜택을 받겠지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인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대부분에 고객들은 열심히 50만원 이상써서 2만원을 할인받아야지 하고, 카드 결제 금액을 확인하고요. 50만원 이상 사용하게 되면, "50만원 이상 썼으니 2만원이 할인되어 청구되겠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청구할인은 되지 않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신용카드 사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월 기준 실적.


카드사에 따라 전월실적, 적월사용액, 전월 이용실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월 기준 실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직전 월 카드 사용금액으로 해당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금액을 이야기하는데요.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카드 청구금액은 특정기간 동안 카드를 사용한 금액인데요.


따로 표를 만들어서 결제일 10일과 27일 부분에 빨간 네모박스 넣어주세요.
그리고 14일도 빨간 네모박스로 눈에 띄게

예를 들어 한 카드사의 경우 카드결제대금 결제일이 10일이라면 전전월 27일부터 전월 26일까지, 27일이라면 전월 14일부터 당월 13일까지 사용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합니다.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신용공여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처럼 결제일에 따라 카드 사용기간을 정해두는데요.

결국 카드 결제일에 따라 카드 사용기간이 달라지고 청구금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 청구금액을 지난달에 사용한 금액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는 전월실적은 아닌 것이죠.


만약 이런 불편을 피하고 싶다면, 결제일은 14일로 정하면 되는데요.

카드사가 보통 전월 1일부터 전월말일까지 사용한 대금을 14일에 청구합니다. 결제일을 14일로 하면 전월 실적과 청구금액의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개개인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카드의 결제일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죠.

그 경우에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하는 것이 최선인데요. 이때 단순 합계만 나오기 때문에, 전월 이용금액 혜택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못하는 항목은 조회가 되지 않는 불편함은 감수해야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카드사가 전월 이용 금액을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면 되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요. 비용 문제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네요.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 혜택 기준을 정확히 알고, 본인이 전월 이용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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