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들, 한국서 나가는 이유는?
외국은행들, 한국서 나가는 이유는?
  • 오진석
  • 승인 2017.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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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90개 점포 폐쇄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이 기사는 12일 팍스경제TV '알아야 바꾼다 뉴스 레이더'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앵커>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7일이죠. 금요일부터 지점 통폐합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80퍼센트를 줄이겠다고 한건데

당초 발표대로라면  126개 점포중에 100개가 넘는 거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11개를 더 살려서 90개를 폐점하는데 노사가 합의를 봤습니다. 

이 같은 외국계 은행들의 점포폐쇄... 씨티은행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무슨일 때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일보 자매지 세계파이낸스의 장영일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당초에 101개 줄이려다가 90개로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애초에 한국 씨티은행이 점포를 폐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씨티은행이 이달 35개 점포를 폐점하는 등 총 126개 중 90개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씨티은행의 점포 폐쇄나 인력 감축은 오늘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2004년에도 영업점 237곳을 133곳으로 줄였으며,

행원들에 대한 희망퇴직도 단행해 2008년엔 300명, 2014년엔 650명씩 인원수를 줄여왔으니까요.

점포 폐쇄의 이유는 일단 모기업의 문제인데요. 모기업인 씨티그룹의 최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존 거스패치 씨티그룹 최고재무책임자(CTO)가 작년 3월 저조한 1분기 수익을 거둔 다음에, 결국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4억달러를 제외하고 2000명에 대한 구조조정까지 나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벌어들인 수익 대부분을 본사로 보내면서,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투자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비용절감에만 몰두하게 된 것이죠.

 

한국에서의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한국도 저금리 기조에 접어들면서 이자마진에 의존하는 대출로는 더 이상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죠.

씨티은행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국내) 씨티은행의 경우 일본에 진출한 씨티은행이 겪어온 철수 과정을 그대로 닮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씨티그룹은 일본 소매금융 사업부에 대한 매각 입찰을 결정했습니다

씨티그룹은 개인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금융과 투자금융, 증권관리)에만 집중키로 했습니다

일본 전역에 33개 지점만 남기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 금융청은 내부 감시기능과 경영 모델, 금융상품 판매 구조 개선 작업 등에 감사요원을 파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결국 올해 3월 31일부로 모든 업무를 일본금융기관에 이관해 사실상의 개인 금융부문은 철수했습니다.

 

그 동안 씨티은행은 철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때마다 부정했습니다.

박진회 씨티은행장은 지난달에 "점포 축소가 국내 사업 철수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강화 차원의 은행원 재배치다" 라고 확대해석하지 말라고 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6월에도 골드만삭스, RBS, BBVA 외국은행 3곳이 한국점포를 폐쇄했습니다.

외국은행들이 한국에서 나가는 이유는 무엇?

 

기자> 금융위원회가 6월14일 골드만삭스(영국), RBS(영국), BBVA(스페인) 등 외국계 은행들에 대해 국내 지점폐쇄 인가안을 의결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은행지점을 폐쇄하고 증권점만 남겼고 BBVA와 UBS-Barclays는 전부 철수합니다. 

외국계 은행들의 철수요인은 역시 한국도 저금리 기조에 들어가면서 수익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과거엔 국외 본점에서 낮은 금리로 조달해 한국의 예금에만 투자를 했어도 수익이 나는 소위 금리장사를 했지만 이제는 그런게 힘들게 됐죠.

골드만삭스의 경우 은행 지점 폐쇄나 통합을 통해서 중복비용을 축소하고, 영업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자본비용 증가에 대응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폐쇄 절차까지 돌입케 된 것입니다.

 

외국계 은행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실적악화속에서도 고배당을 이어왔다. 2014년엔 509억원, 2015년엔 1062억원, 2016년 1146억원을 배당했습니다.

배당성향도 2014년 51.47%에서 2016년 54.02%로 늘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의 배당금은 거의 전액이 씨티그룹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국부유출이 아니냐고 정치권에서 들고 일어나면서 압박을 하는 것도 못마땅했다고 봅니다.

 

또 하나 디테일한 문제입니다.

월요일에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전한 말인데요.

외국계 투자은행 인력을 위한 생활 기반이 한국에 잘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국제학교라던지, 영어가 되는 하우스 메이드 등 부족으로 가장 중요한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라는 얘깁니다.

외국계 은행 등에 대한 동반자 의식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존재 등으로 여기지 말고 함께 성장하고 그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도 황 회장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외국계 은행들의 철수가 비단 한국에서만의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외국계 은행들의 철수는 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앵커> 이번 씨티은행 지점폐쇄가 은행법 위반이라는 말이 많다. 무슨 얘기인가?

 

기자> 현행법상 위반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은행들의 점포와 인력 조정은 지난 1998년 은행법 개정 이후 은행 경영 자율에 맡겨졌고요.

자세히 보면 1998년 이전에는 은행 지점의 신설과 폐쇄에 대해 인가제를 운영했지만 이후엔 사후 신고제로 전환했고

2000년부터는 경영권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 신고제마저 폐지해버렸습니다. 

 

씨티은행의 대규모 폐쇄에도 금융위원회는 현행 은행법령상 당국의 직접적인 관여나 조치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고요.

금융위원회로서는 일단 점포 폐쇄로 고객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점포 통폐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은행의 경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개입할 여지는 있습니다.

 

앵커> 씨티은행과 같이 급격한 점포 폐쇄를 막기 위한 은행법 개정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점포 폐쇄를 규제할 수 없는 현행 은행법의 개정 필요성에 관해 논의가 국회 등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죠. 

은행법을 개정한다면 '일정규모 이상의 지점 폐쇄 시 승인'이나 '지역별 배치 필수 점포' 등 금융당국의 조치 권한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예 과거에 시행한 인가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금융당국은 인가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경영권 간섭 논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융위는 영국이나 호주처럼 은행연합회 주도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 형식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은행권에 내린 점포 폐쇄를 하기 전에는 고객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행정지도를 내렸는데요.

이것도 자율협약 등 대책이 만들어지기 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 적용되며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직접 규제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고요.

은행권도 이 같은 정치권의 간섭이 소비자 피해보다 은행원들에 대한 고용 안정성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영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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