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의 투자처…P2P투자의 실체
연 10%의 투자처…P2P투자의 실체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7.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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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P2P투자', 위험성 알아야
뉴스&이슈 : 뉴스핌 이광수 기자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앵커) 연 이자 10%를 주는 투자처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수익률만 놓고 보자면 묻고 따지지도 말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창 급성장 중인 ‘P2P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만큼 투자위험과 부작용도 존재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뉴스핌 이광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P2P투자, 문자만 놓고 보자면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좀 풀어서 설명해주시죠

(이광수) 네. MP3플레이어로 음악을 듣던 시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MP3요?)

네. 음원에 대한 저작권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 음원을 구하기 위해선 어떻게 했습니까? 

(앵커)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운을 받았던거 같은데요.

(이광수) 네, 맞습니다. 당시 소리바다와 같은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했었죠. 그때 상대방이 로그아웃을 하면 받던 파일의 다운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Peer to Peer', 즉 개인과 개인 간에 연결돼서 서로 파일을 공유하는 원리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을 그대로 금융으로 옮겨온 것이 바로 P2P투자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여러 사람들의 자금을 모은 뒤 중금리 수준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P2P금융업체들이 대출하려는 사람과 투자를 하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군요? 
 
(이광수) 네, 맞습니다. P2P금융업체는 자체 심사를 통해 대출자의 신용도를 점검한 뒤 적정한 대출금리와 대출한도를 정하고요. 

업체가 이 대출 건을 공지하면, 투자자들이 만기나 수익률, 신용도 등을 검토해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 정해진 이자를 월마다 받고, 만기 시에 원금을 받는 식이죠. 

(앵커) 네. 듣고 보니 크라우드 펀딩과 비슷한 개념이네요.

그런데 최근 이 P2P금융에 대한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주변에 보면 또 P2P에 투자한다는 분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시장 규모가 늘고 있는 건가요?

(이광수) 네. 작년 2015년에 P2P금융 업체 27곳이 약 400억원대 누적대출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기준으로는 업체수는 약150여 곳이 됐고요, 누적대출액은 1조원을 넘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해도 6000억원대 수준이었는데요, 올해 1분기에만 40%정도 성장한 겁니다. 

 

(앵커) 엄청난 성장 속도네요. 이렇게 P2P금융 플랫폼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뭔가요? 

(이광수)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일단 대출자의 입장으로만 보자면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중은행의 적금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기자) 연 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수) 네 맞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월급을 떼어서 꾸준히 넣어도 많아야 원금에 2%만 더한 돈을 손에 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적금은 과거처럼 자산 증식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돈을 안전하게 묶어두는 개념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P2P금융에 투자를 하게 된다, 즉 P2P업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 연 이율로 따지면 약 10%안팎의 수익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게나 많이 줍니까? 

(이광수) 네. 세금 등을 따져도 7~8% 정도는 되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소액으로 투자해서 이만한 수익을 보장하는 재테크 수단은 상품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사금융보다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는거죠.  

 

(앵커) 그런데요. 세상의 이치라고 하자면 너무 거창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겠습니까. 수익률이 높은 만큼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광수) 네, 맞습니다. 일단 P2P업체를 통해서 투자한 모든 자금은 일단 원금보장이 안됩니다.

만약 자신이 돈을 빌려준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현재로서는 구제될 방법이 없습니다. 

P2P업체들이 소개할 때 P2P금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P2P업체들은 대출 심사와 중개만 할 뿐이지, 금융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을 구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앵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실제로 원금을 잃은 투자자도 있습니까?

(이광수) 네. 작년 10월 P2P업체 ‘머니옥션’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투자자들의 가상계좌까지 압류돼 투자금을 출금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또 사기도 있었죠. 존재하지도 않은 대출자를 있는 것처럼 속여서 투자금을 모집한 ‘골든피플’이 그 사례입니다. 대표이사는 구속됐고요, 투자자들은 100원 한 장 돌려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P2P업계에서는 P2P협회에 등록된 업체들은 검증됐다고 보는데요. 지난 1분기 기준으로 P2P협회에 등록된 업체 50여 곳의 연체율은 0.45%였습니다. 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하나 둘씩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쯤 되면 당국에서도 당국에서 내버려두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광수) 그렇습니다. P2P대출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5월 가이드라인을 내놨죠. 

우선, P2P업체들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에 투자자금을 맡겨 별도 관리하는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을 필수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투자금을 직접 가지고 있지 말고, 좀 더 믿을 만한 곳에 보관하라는 의도고요. 

두 번째로, 일반 개인투자자의 업체 당 투자한도는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됐습니다. 그 전에는 몇 억원씩 넣는 투자자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들은 연간 4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P2P의 높은 수익률은 탐나는데, 위험성은 좀 줄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광수) 네. 말씀하신 것처럼 P2P투자의 위험을 줄인 상품이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피델리스와 메리츠자산운용에서 P2P에 투자하는 펀드가 만들어진 건데요.

자산운용사가 P2P 플랫폼 업체를 엄선하기 때문에 일종의 ‘완충장치'가 생기는 셈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모는 없고 모두 사모펀드로 설정돼서 대중적인 투자 대안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액자산가들은 아무래도 고수익을 내는 것보다 위험을 줄이는 것을 더 선호해서 이쪽을 많이 택하고 있고요.

 

(앵커) 네. 끝으로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이광수) 네. P2P금융업체에서 투자 상품이 올라오면 단 몇 분만에 투자금이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상품 위험도나 상환계획 등의 상품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중히 번 돈을 투자하는데 투자상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또 P2P 업체 관계자들도 강조하는 건데요. 개인대출 뿐만 아니라 최근 담보가 있는 부동산 관련 P2P상품도 나오고 있는 만큼 상품군마다 투자금을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상품 뿐만 아니라 P2P업체에 대한 분산투자도 필요합니다. 워낙 소규모 업체들도 많은 상황이니까요. 

P2P금융협회에 소속된 곳이거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곳이라고 판단 되는 곳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이 기사는 8월 4일 팍스경제TV '알아야 바꾼다 뉴스 레이더'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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