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의 거듭된 부조리, '아사모'가 뿔났다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의 거듭된 부조리, '아사모'가 뿔났다
  • 김원규
  • 승인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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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원규 기자] '아이스하키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아사모) 50여명이 지난 10일 대한체육회 앞에서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의 위법한 이적 규정 철폐 및 횡령·배임에 대한 감사 요청을 촉구하는 농성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아사모는 지난 7일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회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체육계의 비리 척결과 스포츠 정신 확립은 물러설 수 없는 과제'라는 전제에 '체육계의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 관련 체육계 조직의 사유화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이어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은 시대에 역행, 대한체육회의 상위 규정에도 반하는 이적 규정을 만들어 카르텔을 형성했고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학생이 소속 팀을 바꾸고자하면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이 선수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했고, 다른 팀으로 이적하려고 하면 기존 감독에게 동의를 받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태권도 도장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 다른 도장으로 옮길 때 기존 관장에게 승낙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해당 학생이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은 그들 관계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학생을 볼모로 헌법 및 상위 규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아사모는 꼬집었다.

아사모 관계자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적 판례가 이를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2003. 6. 16.자 03진인411)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개인이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신의 신체, 생활방식 등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운동선수는 자신이 원하는 환경에서 운동할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명시적으로 운동선수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3. 6. 16.자 03진인411 결정 등) 따라서 운동선수들은 헌법상 권리로서 자신이 원하는 환경에서 운동할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향유한다는 것이 아사모 측 주장이다.

아울러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은 학부모 또는 소속 팀들이 내는 각종 참가비, 등록비, 기부금 등에 관한 내역들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국가의 세금으로 받는 보조금 등에 관해서도 철저히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게 아사모의 입장이다.

아사모 관계자는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 비추어 횡령·배임의 행위가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서 “만일 한국초등아이스하키연맹에 관한 감사 결과 횡령·배임 등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된다면 검찰 등 사법기관은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정서에는 ▲초등연맹의 대표선발 참가비 공문 ▲초등연맹의 등록비 공문 ▲진정인들의 탄원서를 첨부해 제출했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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