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슬 앵커]
- 의무 휴업 일을 도입하는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
- 골목상권 보호 취지와 달리 정작 피해는 유통 협력사들
- 현행법상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월 2회 의무 휴업 일 지정한다는 내용
- 현재,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아
- 지난 5년 동안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로 업계 매출 21% 줄어
- 제도 취지야 좋았지만 일요일에 전통시장 찾는 소비자들은 늘지 않아
이슬 앵커 awaterdrop@asiaetv.co.kr
<‘투자의 가치, 사람의 가치’ ⓒ팍스경제TV(tv.asiae.co.kr)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의무 휴업 일을 도입하는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
- 골목상권 보호 취지와 달리 정작 피해는 유통 협력사들
- 현행법상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월 2회 의무 휴업 일 지정한다는 내용
- 현재,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아
- 지난 5년 동안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로 업계 매출 21% 줄어
- 제도 취지야 좋았지만 일요일에 전통시장 찾는 소비자들은 늘지 않아
이슬 앵커 awaterdrop@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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