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시동꺼짐ㆍ타이어이탈 가능성"
국토부, 순차적 리콜 계획 밝혀
제작결함 5건이 확인된 현대ㆍ기아차 12개 차종, 23만8천대가 리콜된다고 국토교통부가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3월 29일 4건, 4월 21일 1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리콜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ㆍ기아차는 이들 결함이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고,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청문 절차를 거쳐 현대ㆍ기아차에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당한 첫 사례다.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강제리콜한 5개 결함에 대해 현대ㆍ기아차의 결함 은폐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현대ㆍ기아차는 이달 5일 국토부에 시정계획서를 제출, 순차적 리콜 계획을 밝혔다.
리콜 대상은 ▲ 제네시스(BH)ㆍ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 아반떼(MD)ㆍ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ㆍ카니발(VQ)ㆍ싼타페(CM)ㆍ투싼(LM)ㆍ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 LF쏘나타ㆍLF쏘나타 하이브리드ㆍ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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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꺼짐ㆍ타이어이탈 가능성"
국토부, 순차적 리콜 계획 밝혀
제작결함 5건이 확인된 현대ㆍ기아차 12개 차종, 23만8천대가 리콜된다고 국토교통부가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3월 29일 4건, 4월 21일 1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리콜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ㆍ기아차는 이들 결함이 안전운행과 직결되지 않고,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청문 절차를 거쳐 현대ㆍ기아차에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당한 첫 사례다.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강제리콜한 5개 결함에 대해 현대ㆍ기아차의 결함 은폐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현대ㆍ기아차는 이달 5일 국토부에 시정계획서를 제출, 순차적 리콜 계획을 밝혔다.
리콜 대상은 ▲ 제네시스(BH)ㆍ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 아반떼(MD)ㆍ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ㆍ카니발(VQ)ㆍ싼타페(CM)ㆍ투싼(LM)ㆍ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 LF쏘나타ㆍLF쏘나타 하이브리드ㆍ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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