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경TV> 회수 대상된 방향제·세정제, 교환·환불 방법은?
<아경TV> 회수 대상된 방향제·세정제, 교환·환불 방법은?
  • 김성현
  • 승인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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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슬 앵커]



- 10월부터 위해제품을 구매처가 아닌 대규모
매장에서도 쉽게 교환·환불받을 수 있어
- 회수 조치 내려진 제품의 경우 교환·환불을
생산·수입회사의 고객 센터 등을 통해 진행
-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 OEM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 기준
넘으면 수탁업체·위탁업체도 회수 의무 지도록
-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 가능해


이슬 앵커 awater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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