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슬 앵커]
- 10월부터 위해제품을 구매처가 아닌 대규모
매장에서도 쉽게 교환·환불받을 수 있어
- 회수 조치 내려진 제품의 경우 교환·환불을
생산·수입회사의 고객 센터 등을 통해 진행
-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 OEM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 기준
넘으면 수탁업체·위탁업체도 회수 의무 지도록
-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 가능해
이슬 앵커 awaterdrop
<‘투자의 가치, 사람의 가치’ ⓒ팍스경제TV(tv.asiae.co.kr)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10월부터 위해제품을 구매처가 아닌 대규모
매장에서도 쉽게 교환·환불받을 수 있어
- 회수 조치 내려진 제품의 경우 교환·환불을
생산·수입회사의 고객 센터 등을 통해 진행
-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 OEM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 기준
넘으면 수탁업체·위탁업체도 회수 의무 지도록
-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허가·제한·금지물질로 지정·고시 가능해
이슬 앵커 awaterdrop
<‘투자의 가치, 사람의 가치’ ⓒ팍스경제TV(tv.asiae.co.kr)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Tag
#tvvod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