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수린 기자]
(이 기사는 2017년 9월 12일 팍스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네이버가 준대기업에 지정되며 신사업 추진시 공시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는 속도전에 밀리는 사태를 만들 수 있다. 국가가 네이버를 총수일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간다. 미래에셋과의 주식맞교환은 사업 확장의 측면이 있다. 총수 지정은 사익 편취와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주식교환은 사익 추구와는 관계없다"
■ 김재섭 한겨레 선임기자 "네이버는 이해진 의장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해왔다. 직접 공정위를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에 네이버와 관련된 제보와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벤처창업자들이 비판에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생각도 든다"
■ 채이배 국회의원 "우리나라의 총수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좋지 않다. 공정거래법상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공시의무와 사익추구 제재를 받는다. 공시와 관련해 대기업과 IT기업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단지 사업에 내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쓰기때문에 회사에 길이 열려있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또한 같은 문제이다. 더 작은 규모의 회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IT회사도 콘텐츠 거래를 통해 사익 편취를 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이해진 의장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해 네이버 측은 부인했지만 공정위의 입장은 달랐다. 또한 미래에셋과의 주식맞교환도 의결권 행사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기에 이해진을 사실상의 총수로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의 적절한 판단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