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에 얼마나 걸리나…환경부, 최소 충전속도 기준 개정
전기차 충전에 얼마나 걸리나…환경부, 최소 충전속도 기준 개정
  • 박혜미
  • 승인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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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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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정부가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차종 분류 및 충전소요시간 기준 등 관련 법이 일부 개정된다.

환경부는 현행 전기차 충전 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 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2012년 전기차 보급 초기,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충전 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의 성능이 크게 향상된데다,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고 급속 충전기 보급도 증가하고 있어 기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이 같은 기준이 폐지되더라도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충전 속도는 완속 32암페어(A) 이상, 급속 100암페어 이상으로 각각 개정할 예정이다.

완속 32암페어의 경우 1시간당 약35~40㎞까지 주행 가능한 7㎾h(킬로와트시)를, 급속 100암페어의 경우 30분당 100~120㎞까지 주행할 수 있는 20㎾h를 충전할 수 있다.

차종 분류 기준도 기존 4종(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전기버스)에서 3종(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으로 간소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연구용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자동차제작사 간담회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환경부는 추가 의견을 취합해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자동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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