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3, 4단계 판정자도 의료비 지원
가습기살균제 3, 4단계 판정자도 의료비 지원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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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구제 본격 시행…제품 관련 18개 사업자에 총 1250억원 부과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출처=청와대]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출처 | 청와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한데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구제방안 추진을 지시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를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 의료비 지원 방안이 마련되는 한편, 제품이나 원료물질을 제조·수입한 기업들에게는 특별구제를 위한 1250억원의 피해구제 분담금이 부과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기술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환경부와 기술원은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제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명에게 특별구제계정에서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긴급 의료지원 대상은 기존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폐 손상 3, 4단계 판정자 가운데 중증피해자들로,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조치의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또 이날 환경부는 옥시, SK케미컬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또는 원료물질을 제조·수입한 18개 사업자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원을 부과했다.

이들이 내는 부담금은 앞서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의 경우처럼, 정부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와 부도기업 피해자, 저소득자의 의료비 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구제계정 재원으로 사용된다.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및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해, 제조업체에 1000억원, 원료물질 제조업체에 250억원 등 총 1250억원이 사업자별로 부과된다.

당초 조사대상 기업은 총 43곳이었지만 폐업·부도·파산한 사업자를 비롯한 25개 기업이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았다.

분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기업들은 내달 8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분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에 걸쳐, 중소기업은 3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청와대에서 만나 사과의 말을 전하며 "특별구제 계정에 일정 부분 정부예산을 출연해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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