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첫날...소비자 반응 '미지근'
단통법 폐지 첫날...소비자 반응 '미지근'
  • 송지원 기자
  • 승인 2017.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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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7 출고가 10만 100원 인하...72만 1600원
업계 "보조금 대란 없다" vs. '떳다방'식 불법 보조금 기승

[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팍스경제TV=송지원) 경기도 한 SKT 대리점
(팍스경제TV=송지원) 경기도 한 SKT 대리점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실시된 첫날인 2일 하루 번호이동건수가 2만8924건으로 집계됐다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3일 밝혔다.

1일에는 전산 휴무로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개통을 하지 않아 이틀치 개통 물량이 몰린 점으로 미루어볼 때,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과열 기준인 2만 4천건을 웃돈 것이 실제 과열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에 따라 출시 15개월 이내의 단말기 최대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이달 1일부터 폐지됐다.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는 연휴를 맞아 개통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을 앞두고 일부 단말기 가격 조정에 나섰다.

전날 구형 프리미엄폰인 갤럭시 S7의 출고가를 10만 100원 인하하고, 32GB모델과 64GB모델을 각각 69만9600원, 72만 1600원으로 내렸다.

SK텔레콤은 이날 중저가폰 X500과 갤럭시와이드2의 공시지원금을 올렸다.

업계는 당분간 불법보조금 경쟁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오는 12일에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고가의 단말기 및 요금제에 대해 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신청됐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는 이동통신3사의 CEO와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최상규 LG전자 사장도 포함됐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눈치보기가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도 "현재까지 갤럭시S7 출고가가 10만원 내린 것을 제외하고나면 공시지원금의 큰 변화는 없다"면서 "앞으로도 국감(국정감사) 눈치를 보느라 보조금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연휴기간 전산개통 휴무일 일요일(1일)과 4일과 5일 외 개통 가능일이 6일이나 주어지기 때문에 SNS중심의 '떳다방' 형태의 불법 보조금이 난무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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