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개인정보 보호 '미흡'
온라인 쇼핑몰, 개인정보 보호 '미흡'
  • 김가현 기자
  • 승인 2017.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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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출처| 송희경 의원실
출처| 송희경 의원실

온라인 쇼핑몰들의 '개인정보 보호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지만, 문제가 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쇼핑몰 개인정보 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8건 ▲2013년 8건 ▲2014년 88건 ▲2015년 23건 ▲2016년 19건 ▲2017년 8건(9월기준) 총 164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역은 ▲위탁고지 및 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동의없이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위반 ▲처리위탁 고지 위반 ▲개인정보 최소수집 위반 등이다.

또한 ▲회원탈퇴 절차방법 미수립 ▲탈퇴회원 개인정보 미파기 ▲유출신고 통지지연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 등과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 위반사항들이 매년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통위는 작년 45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인터파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천만원 안팎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온라인 쇼핑몰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사이버 테러를 저지른 사례처럼 온라인 쇼핑몰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은 2차, 3차의 사이버 공격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의 엄정한 제재는 물론 철저한 진상조사와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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