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개인정보 국외이전, 구제수단 취약...국감서 다룰 것"
유승희 "개인정보 국외이전, 구제수단 취약...국감서 다룰 것"
  • 권오철 기자
  • 승인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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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빅데이터 주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목소리를 냈다. 제공 | 유승희 국회의원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빅데이터 주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목소리를 냈다. 제공 | 유승희 국회의원실

[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정부가 ‘빅데이터 주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6일 목소리를 냈다.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지능정보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을 제정하고 내년 5월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처리활동을 기록 △리스크가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에는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 △위반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유 의원은 "EU의 GDPR은 역내 사업장을 두거나 EU내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측면에서, 시행과 동시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등의 확산에 따라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국경을 초월하여 정보가 유통·처리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문제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63조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만을 요구하고 있어 형식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사실상 정보가 취약한 개인이 알아서 국외이전을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발생한 개인정보 침해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대응해야 하는 등 구제수단이 거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활용에 대한 문제는 ‘빅데이터 주권’과 연결된다"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빅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문제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을 위해 계속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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