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드론' 경쟁제품 추가지정
중기부, '드론' 경쟁제품 추가지정
  • 김가현 기자
  • 승인 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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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을 구매할 때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된 제품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2015년 말 지정해 해당 제품의 효력이 2018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드론의 경우 국내 생산 중소기업들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는 점, 큰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점,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은 "중기부 장관은 경쟁제품 지정 추가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기한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품을 따라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와 같이 개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드론에 대한 업계의 경쟁제품 지정 요청을 받은 이후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했고, 지난 9월 “중소기업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 예고한 바 있으며, 올 12월 경에 경쟁제품 추가 지정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판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드론 산업 및 관련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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