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최도자 의원 “보안인력 종합병원까지 확대해야”
[2017국감]최도자 의원 “보안인력 종합병원까지 확대해야”
  • 이순영
  • 승인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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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열리고 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열리고 있다.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는 상급종합병원과 중소 종합병원에 대해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에 응모한 51개 의료기관 중 41개 의료 기관은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10개 기관은 내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지난 2월 감염관리 능력과 의료서비스 질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 지정과 평가에 관한 규칙 지정기준을 개정하고 8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마감하고 현지 조사를 마쳤다.

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한 의료기관은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시설을 갖추거나 마련 중이다. 서울아산병원은 바코드 출입증을 가진 보호자 한 명 외에 모든 방문객을 상대로 임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따. 삼성서울병원과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지난해부터 병동에 미닫이문을 설치해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도 2억원의 비용을 들여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등 추가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차단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마련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에만 의무화 한다면 중소형 종합병원의 환자 이용 감소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최도자 의원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종합병원의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비와 보안인력 배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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