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윤후덕 "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논의…한쪽에선 소송 중"
[2017국감] 윤후덕 "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논의…한쪽에선 소송 중"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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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순찰요원·영업소 수납원 직접고용 판결에도 상고
[출처|윤후덕 의원실]
[출처|윤후덕 의원실]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전환 협의를 진행중인 한국도로공사가 한편에선 직접고용을 하지 않기 위한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갑)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현재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로공사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기간제 노동자와 청소·경비 등 단순 용역 417명, 국민생명·안전 관련 순찰원 896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용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영업수납원 6718명에 대해서는 톨게이트 폐쇄 방침 등에 따라 신규업무 전환 배치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도로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순찰요원, 영업소 수납원 등과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2년 이상 파견근무를 한 만큼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 인원은 순찰과 영업소, 당직보조와 퇴직자를 포함한 등 총 1만339명이며 이 중 소송 인원은 1911명이다.

앞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지만 도로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윤 의원실은 사실상 도로공사에 승산이 없다고 분석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승소한다면 현재 재직중인 노동자 7734명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협의하면 되지만, 패소할 경우 퇴사자 2605명까지 모두 직접 고용 협의를 해야 한다.

윤 의원은 "사실상 동일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쪽에선 정규직 전환 협의를 하고, 한 쪽에선 직접고용을 부정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합의하에 소를 취하하고 대상 인원들을 상대로 직접 고용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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