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가 거짓 증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강 대표가 위증을 했다며 상임위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감 증인심문 과정에서 강 대표에게 2015년 10월 에스엠면세점 주식의 액면가 매각 전 외부 법률검토 의뢰 사실 여부를 질의했다.
당시 강 대표는 법률검토를 받은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매각 전 이미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앤쇼핑은 지난 2015년 10월 인천공항 면세점과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한 에스엠면세점 지분 8만주를 액면가 5000원에 매각했다.
이에 앞서 법무법인에 매각 시 배임혐의 등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무법인에 검토를 요청했고, 같은해 8월31일 배임 등 형사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홈앤쇼핑은 2015년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하고도 유상증자를 세 차례나 포기하고 제대로 된 가치평가 없이 보유중이던 면세점 지분을 액면가로 처분해 배임혐의 등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지난 3월 당시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은 강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사실은 홈앤쇼핑이 면세점 지분을 청산하기 전에 배임 등 형사적 문제가 될 것을 미리 법률 검토를 받아놓고도 매각을 강행했다는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명백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국회의 고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중기청의 수사의뢰로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증죄까지 덧붙여서 면세점지분 매각과정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