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해 준 음주운전자들 중 매년 평균 263명가량이 재적발되고 있어 행정심판의 징벌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자유한국당·비례)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까지 5년간 권익위의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감경 받은 1만6178명 중 1318명(연평균 263.6명)이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적발자 중 84명(연평균 16.8명)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로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에 대해 '잠재적인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운전에 대해 권익위가 명확한 기준 없이 너무 관대한 인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크게 운전면허·보훈·일반사건으로 나뉜다.
운전면허 사건은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 처분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며,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문 감경사건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 음주운전 면허 취소 감경 신청이 전체 행정심판 신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업무처리요령을 합리적 개선할 것을 지적하자 권익위는 이를 폐지하고 개선안을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행정심판 개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권익위는 조치사항 미이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여부를 확인 할 것"이라며 "'잠재적 살인'으로 여겨지는 음주운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는 음주운전 인용의 명확한 기준 정립을 통해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