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부패행위가 발각돼 해임된 공무원들이 쉽게 재취업하고 있어 권익위의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국민의당·비례)의원이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비위면직 재취업자 제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5년간 재취업한 비리 공무원(비위면직자) 383명 중 13%에 불과한 50명에게만 취업제한조치를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채 의원실의 자료 분석 결과 이들 중 308명(87%)은 자본금 10억원,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비리 공무원 명단을 취합해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보내 취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이들의 재직 중 업무와 재취업 기관과의 관련성에 대해 퇴직기관의 검토의견을 청취하고 재취업자에 대한 해임과 고발요구 등 취업제한 여부를 검토한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같은 취업제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의 중요 부패범죄로 퇴직한 부패공직자의 87% 가량이 합법적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권익위가 비리 공무원의 퇴직기관이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검토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취업제한 조치를 내린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사실상 비리 공무원의 출신기관이 재취업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는게 채 의원실의 분석이다.
하지만 권익위는 취업제한조치를 내리지 않은 비리 공무원의 퇴직기관과 재취업기관, 담당업무 등의 자료를 '민감자료' 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채 의원은 "권익위는 부패범죄 발생기관에서 제 식구 밥그릇 챙겨주기 식으로 검토해준 업무관련성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부패공직자에게 재취업 탈출구를 열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허술하게 점검한 부패‧비위면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업무관련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더욱 적극적인 취업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