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이훈"한수원 성추행 묵인…해외발령으로 검찰 기소도 못해”
[2017국감] 이훈"한수원 성추행 묵인…해외발령으로 검찰 기소도 못해”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에도 후속조치 않아"
이훈 의원.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이훈 의원. 출처|산업통상자원부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도 성추문 당사자에 대한 비호와 묵인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 의원은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지적한 직원 성추행사건 처리결과를 받아 검토한 결과를 밝혔다. 이 의원은 "한수원은 성추행 직원을 솜방망이 처벌 후 유럽지사 파견근무를 지속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한수원 사장 비서실에 근무하던 유부남 A씨가 계약직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희롱을 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신고로 노동청이 A씨에 대한 징계요청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해 기소하려던 서울지방검찰청은 피의자가 해외출장 상태에서 돌아오지 않아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이 의원은 한수원의 다른 징계위원회 구성과 다르게 외부 변호사·노무사을 배제하고 내부인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점, 국정감사 자료 제출 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문서를 누락한 점, 가해자가 가벼운 징계 이후 특혜성 유럽파견 근무를 나간 점 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와 해당 직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으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국내 복귀 명령도 내리지 않았고 추가적인 조사와 징계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한수원은 공기업 최초로 ‘성희롱 상담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여성 대상의 범죄를 예방 하는 ‘안심가로등’ 설치를 통해 올해 7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양성평등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했다"고 비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표창받은 것과 정반대로 한수원은 정작 성범죄자에 대한 과도한 관용과 보호에 앞서고 있는 형국"이라며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정한 수사와 온당한 처벌이 진행 되도록 한수원은 관련자의 국내복귀 명령과 검찰 수사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