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비자금 조성' 포스코건설 전 임원, 회사에 34억 손해배상
'리베이트·비자금 조성' 포스코건설 전 임원, 회사에 34억 손해배상
  • 권오철 기자
  • 승인 2017.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전 임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전 임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법원이 해외 건설현장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전 임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445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

이후 포스코건설 측은 박씨에게 횡령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박씨는 비자금은 베트남 관계자 측에 공사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해 상급자들이 결정한 일이기 떄문에 회사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며 맞섰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설령 박씨와 그의 상급자들이 공범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박씨가 횡령의 죄책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횡령한 445만 달러 중에서 일부를 실제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사용했고 상급자들이 비자금 조성을 알면서도 감독하지 않거나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박씨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박씨의 배상액은 우리 돈으로 34억 원가량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