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도드-프랭크법 개정 요구
미 재무부, 도드-프랭크법 개정 요구
  • 오세진 기자
  • 승인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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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통해 "자산 운용 업계 향한 스트레스테스트 요구 조항 폐기" 주장
사진=[뉴시스/AP]
 워싱턴DC에 위치한 재무부 건물의 모습. 사진=[뉴시스/신화사]

 

[팍스경제TV 오세진 기자]

미국 재무부가 26일(현지시간) 도드-프랭크법 개정을 요구했다. 자산 운용 업계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는 필요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스트레스테스트란 금융 회사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측정하고, 안정성을 평가하는 리스크 관리를 말한다. 도드-프랭크법은 이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자산 운용업체들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는 불필요하다"면서, 미 의회에 규제 해제를 요구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로부터 환영받을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그동안 대형 펀드 매니저에 대해선 스트레스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련 규정 수립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불필요하다"는 재무부 요구의 주요 근거가 되는 부분이다.

재무부는 보고서에 "재무부는 자산 운영 업계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 원칙은 지지한다"면서도 "도드-프랭크법에 투자 자문 및 투자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요구 조항을 폐기하도록 재정하는 입법 조치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사진=뉴시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 [사진=뉴시스]

도드-프랭크법은 2010년 7월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월가(Wall Street) 개혁 법안이다. 법을 입안한 민주당 도드 상원의원과 바니 프랭크 하원의원 이름을 땄다. 이 법의 핵심은 붕괴되면 파급력이 너무 커 세금이 투입됐던 금융 회사를 보다 엄격하게 감독하겠단 것이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법안은 시련을 맞았다. 법안 폐기 의지를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이 도드-프랭크법이 정한 일부 규정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본을 충분히 쌓은 금융 회사에 대한 규제가 크다는 게 이유였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을 맡고 있는 젭 헨셀링 공화당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파이낸셜초이스 액트'란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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