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이건희 불법 차명계좌, 삼성증권·우리은행에 집중
[2017국감] 이건희 불법 차명계좌, 삼성증권·우리은행에 집중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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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1000억원 대 세금부과 할 듯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14년 4월, 일본과 미국에서 경영구상을 마친 뒤 귀국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14년 4월, 일본과 미국에서 경영구상을 마친 뒤 귀국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 1000여 개가 계열사인 삼성증권과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집중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에 숨겨둔 4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 회장의 4조4000억원대 차명계좌에 대한 1000억원대 세금부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의원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제출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는 총 1199개이며, 이 가운데 1021개 계좌가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다. 이 중 20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전에, 나머지 1001개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됐다.

은행 계좌가 64개, 증권 계좌가 957개로 나타났다. 64개의 은행 계좌 중 우리은행의 계좌가 53개로, 전체의 약 83%를 차지했다. 하나은행이 10개, 신한은행이 1개로 뒤를 이었다. 증권 계좌는 삼성증권이 756개로 약 80%였다. 이어 신한증권(76개), 한국투자(65개), 대우증권(19개), 한양증권(19개) 순이었다.  

2008년 당시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밝혀지자, 삼성은 실명 전환과 함께 세금을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돈을 인출했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재산 중 삼성생명·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삼성증권 내 차명계좌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들 계좌는 계좌 개설·거래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비실명계좌일 뿐 아니라 서류상 명의인과 실제 소유주가 다른 차명계좌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비실명자산은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실명제 실시 전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소득세 차등과세뿐 아니라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매기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소득세 차등과세나 과징금 징수 등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도 주인이 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금융위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있는 금융재산을 비실명재산으로 간주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금융위가 전제한 '특정 조건'은 "수사당국의 수사나 금융감독원의 검사 과정,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 공적 기관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가 해당된다. 만약 금융위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를 '특정한 조건'으로 유권해석하면 계좌 개설 이후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경우 이건희 회장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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