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ㆍ병실오염 등 방사성의약품 오염 '심각'
오폐수ㆍ병실오염 등 방사성의약품 오염 '심각'
  • 김가현 기자
  • 승인 2017.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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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료기관 배출 오수 오염도, 기준치의 '567배'에 달해
서울 의료기관 2곳의 방사성의약품 오수의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기준: 30bq/L). 자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출처| 권미혁 의원실
서울 의료기관 2곳의 방사성의약품 오수의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기준: 30bq/L). 자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출처| 권미혁 의원실

[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방사성의약품을 사용하는 일부 의료기관이 기준치 이상의 병실오염을 야기하고, 의료기관 근처에 오폐수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2016년도 암환자요양병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 보건복지부가 6개 의료기관의 방사능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2개 의료기관 배출 오수에서 요오드-131(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요오드-131은 갑상선에 축적, 암세포를 죽이는 핵종으로, 주로 갑상선암,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을 치료하며 반감기는 8.1일이다.

해당 실태조사는 지난해 5월과 6월에 걸쳐 서울 2곳, 부산 2곳, 대전 2곳을 방문해 이루어졌으며, 이중 서울의 2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이 확인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초과오염 대상 서울 의료기관 2곳을 지난달 재조사한 결과, 재조사 대상 중 1곳은 오염도가 기준치의 567배에 달하는 등 1차 조사 때 보다 오염이 심해졌다.

서울 소재 1곳에서는 환자의 타액, 땀이 많이 묻는 화장실에서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는 수준의 병실오염도 확인됐다.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기관은 2015년말 기준 201개 기관으로, 주로 종합병원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초과 검출된 의료기관은 의원급의료기관으로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또는 취급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 소속 권미혁 의원은 "해당 의료기관이 서울 도심에 있어 하수관 파열시 많은 서울시민들이 오염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복지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기관들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복지부는 병실오염에 대해서도 관리체계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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