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율 연 24%로 제한…내년 2월부터
대부업 이자율 연 24%로 제한…내년 2월부터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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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자율, 현행 27.9%에서 24%로
2016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에 따른 대부업정책협의회' 모습. [사진=뉴시스]
2016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에 따른 대부업정책협의회' 모습.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내년 2월부터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 최고금리가 연 24%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라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된다. 또 10만원 이상 개인 간 금전거래 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현행 연 25%에서 연 24%로 인하된다. 개정안은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부작용으로 지적될 수 있는 대부업체의 장기계약 유도 관행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내년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까지 금감원을 중심으로 24% 초과 대출 취급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편법적인 부분이 드러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경제상황과 보완대책의 시행추이 등에 따라 추가적인 법정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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