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 장가희 기자
  • 승인 2017.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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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앵커)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이어, 롯데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이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결심 공판에서 "연령,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총수일가에게 509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 회장은 2006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그리고 아버지 신격호 회장까지 중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듯 한 롯데그룹은, 또 다시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신 총괄회장에 대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초 서울중앙지법에서 팍스경제TV 장가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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