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준호 기자]
검찰이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에게는 벌금 125억원, 신 이사장에게는 벌금 2200억원, 서씨에게는 벌금 1200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롯데 총수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여전히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를 종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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