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전문]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 권오철
  • 승인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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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권오철]

아래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전문.

서울시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을 존중합니다. 이와 관련한 8.2대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등 최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미 정부와 충분히 협력해 오고 있는 것에 더해,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는 날까지 무기한으로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1.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팀’을 구성했고, 1.19일 국토부와 함께 시‧구 직원 총 123명이 특별교육을 받는 등 부동산 투기 단속‧수사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 및 수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국토부 뿐만 아니라 국세청, 검찰에도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는 재건축 등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사용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처음 도입됐지만, 국회 법률개정으로 ’12년부터 ’17년까지는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유예기간이 ’18.1.2자로 종료된 만큼 이제는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와 별도 TF를 구성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자치구 설명회를 갖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습니다.

셋째, 재건축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분히 협의, 협력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각종 현안을 논의해 온 ‘국토부-서울시 핵심정책 협의 TF회의’를 조만간 개최하여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조절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겠습니다.

재건축은 노후‧불량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주택을 다시 짓는 제도입니다. 당초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는 서울시의 적극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부양 목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을 들고 있습니다.

넷째,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잡음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함께 작년 10월말부터 2개월 동안 5개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이주 촉진비, 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제안 등 입찰로 인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택지 확보, 역세권 고밀개발, 각종 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적정한 입지에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서울시 TF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 하겠습니다.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입니다.
거주의 공간이지, 투기의 수단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천만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1. 25(목)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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