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이 오만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와 관련해 오만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과 오만 정부 간 분쟁 중재를 담당한 재판부는 최근 공개한 결정문에서 양측간 합의에 따라 중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ISDS는 기업이 투자한 상대 국가로부터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2015년 오만 정부 법무부와 석유가스부를 상대로 ICSID에 국제분쟁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앞서 2013년 오만 국영 정유회사 ORPIC가 발주한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규모의 플랜트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최종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ORPIC가 새로운 계약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ORPIC 측이 본드콜(계약이행보증금 회수)을 받아간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ISDS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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