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금융회사, CEO·감사 해임한다
'채용비리' 금융회사, CEO·감사 해임한다
  • 장가희 기자
  • 승인 2018.0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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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결제, 자율주행 보험, 블록체인 인증 등 핀테크 지원

[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채용비리를 저지른 은행 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감사를 해임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추진한다. 펫(애완동물)보험·어린이보험 등에 특화된 보험사나 모험 분야에 투자하는 특화증권사의 설립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강조한 '금융산업의 무술통공(戊戌通共)'을 위해 금융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무술통공'은 시전상인의 독점권을 다른 난전에도 허용한 정조의 신해통공에 빗댄 것으로 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춰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현재 1개에 불과한 온라인 보험사를 늘리고, 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도 완화한다. 이를 통해 특화보험사, 특화증권사, 특화신탁회사 등 특화금융회사의 출현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화보험사는 펫보험, 어린이보험 등을 파는 소규모·온라인 보험사다. 특화증권사는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인다. 치매·유언신탁을 전문으로 하는 특화신탁사 설립, 부동산신탁사 추가 설립 등이 추진된다.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금융업 진입 규제를 올해 1분기 중 개편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을 만들어 내년까지 2조원을 투입, 모바일 간편결제 등 혁신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은 자율주행기술 보험상품 통계 개발과 연구를 지원하고, 은행과 보험사에도 블록체인을 통한 본인인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발의한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범 인가와 개별 규제 면제 등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다.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非對面) 일임계약을 허용하는 등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금융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이용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만든다. 공공부문·금융부문의 정보뿐 아니라 통신정보, 온라인 쇼핑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체계도 고도화한다.독과점 형태인 신용정보사(CB) 업계의 진입 규제를 정비하고,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도 새로 허용한다.

다소 '규제를 위한 규제'로 여겨졌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바꾼다. 현재의 정보활용 동의 제도를 합리화하되, 정보활용에 대한 설명요구·이의제기권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에 CEO와 감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5개 은행에서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 해당 수사기관에 넘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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