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4월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4월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한다"
  • 장가희 기자
  • 승인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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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8일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은행권 간담회' 개최
최 위원장 "은행 신용대출도 점진 폐지 유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공공기관, 은행권과 간담회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ㅣ사진=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공공기관, 은행권과 간담회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ㅣ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연대보증도 일부 폐지하겠단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는 두려움 없는 창업과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내달 2일 연대보증 폐지 시행일에 맞춰 공공기관 연대보증 페지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실무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권은 기업경영과 무관한 제3자 연대보증 요구를 폐지했다. 다만 대표자의 책임경영을 위해 대표자 연대보증은 유지했지만 이번에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연대보증 폐지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는 25조2000억원으로 설정해 지난해 24조3000억원보다 늘릴 계획이다. 자기자본 잠식이나 매출액 감소,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과다 등 창업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봐 가며 점차 폐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면제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심사지표를 개발해 은행에 도입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향후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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