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직 임원 업무상 배임 확인
삼성전자, 전직 임원 업무상 배임 확인
  • 정윤형 기자
  • 승인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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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판결·피해액 7810만3990원

[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삼성전자는 전직 임원 이모 전무가 수원지방검찰청이 공소 제기한 사안의 1심 판결에서 허위 경비청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피해액은 7810만3990원이다.

한편 이모 전무는 자료 유출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위한 및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회사 측은 "본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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