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임대주택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내일(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이 회장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2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가 시공한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를 부풀려 1조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기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거래에 부인 명의 회사를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고 매제에게 200억원대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의 입찰액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27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은 매제 명의로 된 자신의 부영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법원에 약속했다. 하지만 200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의 선고를 받고 풀려난 후 약속을 어기고 해당 주식을 제3자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바도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됐다.
검찰 소환 전 취재진에게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고 말한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약 1년 동안 구속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