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집행유예···353일만에 석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집행유예···353일만에 석방
  • 정윤형 기자
  • 승인 2018.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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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센터 후원금·재산국외도피 무죄 판결

[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정윤형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듣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 나와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부회장은 구속된 지 약 1년만에 석방됐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뇌물 제공과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위증,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문을 유죄로 봤지만 2심에서 이 부분이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삼성 승계작업을 위한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가 그
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같이 재판을 받아 온 삼성 전직 임원 네 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재판부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삼성 전직 임원 모두 구속을 피했습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앵커)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대한 삼성 측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2심 선고가 끝나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변호인 주장 중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에 삼성측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변호인측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석방이 결정된 후 짐을 정리하러 구치소로 돌아갔고 삼성 관계자들도 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 들렀다 어디로 갈지 향후 동선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만 한남동 자택으로 귀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계도 이번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오해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삼성그룹은 경영 공백을 메우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되면서 장기화되던 총수 부재 문제가 해결됐네요.

삼성전자, 이제는 향후 성장 동력 마련을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그동안 삼성은 시스템 경영으로 회사가 돌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대형 M&A 등 중대 결정을 할 수 있는 오너가 부재해 미래먹거리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세계 최대 전장 업체였던 하만을 인수한 것이 삼성전자의 마지막 대형 M&A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의 전문경영인들도 오너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수시로 표했습니다.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가전 부문장은 최근 미국 CES개최 전 기자간담회에서 “오너부재로 대형 인수합병 같은 새로운 의사결정에 제약이 많다”며 “큰 의사결정은 부문장 수준에서 하기 벅차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해 9월 독일 IFA 행사에서 총수가 없는 삼성을 '선단장 없는 배'에 비유하면서 "IT업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각 부문장이 사업구조 재편이나 인수합병을 하는 건 어렵다"며 "배가 가라앉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무섭다"고 심경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에 따라 향후 삼성그룹은 그동안 부정적인 이미지 해소에 적극 나서며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인수합병 등에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상고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법원 결과까지 주목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법원에서 팍스경제TV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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