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 롯데 신동빈 판결 영향은
이재용 집행유예, 롯데 신동빈 판결 영향은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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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국정농단 관련 판결을 앞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박혜미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353일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 5일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는데요. 신동빈 롯데 회장도 관련 판결을 앞두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로 검찰이 뇌물공여 혐의를 이유로 기소한 현직 대기업 총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선 5일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되면서 이번 재판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회장의 이른바 피해자 전략이 통하면서 승마 지원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이 된 겁니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은 상태지만 이 부회장의 석방은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남아있는 기업 총수들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당장 오는 13일 선고를 앞둔 신 회장의 재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상탭니다.

(앵커) 이 부회장의 판결에서 신 회장의 선고에 영향을 끼칠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기자) 네 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재판부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은 모두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어떤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 죄목입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는 삼성이 최순실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가량의 후원금이 관건인데요

1심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묵시적 청탁으로 인정됐지만 2심에선 부정 청탁 여부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은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을 받기 위해, 즉 대가성으로 K스포츠재단에 45억원과 70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회장과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신 회장의 경우에도 청탁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일부 유죄인정과 집행유예 결과를 접한 롯데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롯데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에 따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이 부회장의 판결에 비춰본다면 신 회장의 경우도 롯데면세점 사업과 재단 출연금을 별개의 현안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재계에선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낙관하는 분위깁니다.


(앵커) 그러니까 롯데면세점의 영업권이 부정청탁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말이죠?

(기자) 맞습니다. 만약에 13일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의 뇌물 혐의가 성립되면 잠실 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관세법상 저촉되는지를 점검하고 박탈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유죄가 확정되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드타워점은 연 매출이 5700억원이 넘는 주요 사업장인만큼 롯데로선 최악의 경우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롯데그룹측은 재단 출연금이 정치권 강요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면세점 추가 승인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전부터 결정됐던 사안이라면서 뇌물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롯데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면세점 특허권은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혜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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